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2% 금리로 ‘최대 1억원’ 대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2% 금리로 ‘최대 1억원’ 대출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7-23 00:49
수정 2025-07-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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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구역 선포 땐 3억원까지
기존 소진공 융자 대출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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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빌려준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이면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과 함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소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피해 상인들에게 연 2%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준다.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7일 이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지원 규모는 최대 3억원으로 늘고, 금리는 연 1.4%로 낮아지는 등 추가 혜택이 생긴다. 또 특별재난구역에 있는 피해 상인 중 기존에 소진공에서 융자를 받았다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해확인증을 받은 이들에게 최대 3억원까지 특례 보증(보증률 100%·보증료 연 0.5%)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지원한다. 보통 2개월 이상 걸리던 안전관리패키지사업비(점포당 500만원) 교부는 절차를 간소화해 10일 이내로 줄인다.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긴급 점검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 시장의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2025-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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