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하 전 교육감을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가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감사했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업무협의회를 하면서 100g당 7만 8000만원 고깃집 등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등 1인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해서 사용했다. 사용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업무협의회 20건은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총무팀이 50만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해 회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 전 교육감이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전에 총무팀에 사용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알리지 않은 채 휴가 중이거나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 공휴일, 단독 출장 때도 식대, 택시비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정해진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돼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숙박시설 등에서 법인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했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이처럼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법인카드 사용이 지속됐지만, 법인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것을 막으려고 총무과 직원들이 사비와 부서 회비 등 790만원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처리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총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연유도 없이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고 하니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를 편성해 처리하라고 한 것은 당연한 지시다. 퇴근 후 비서가 없을 때 업무가 있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해 고발한 것은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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