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생 살해한 누나 “공포심에 우발적 범행”…징역 12년

장애 동생 살해한 누나 “공포심에 우발적 범행”…징역 12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7-30 16:49
수정 2025-07-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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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나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동생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은 A씨는 자택에서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어 놓으려다 B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남매는 지난 2017년쯤 B씨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함께 생활해 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폭행 뒤 언제 또다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도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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