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맞아?” 지하철서 ‘발톱’ 깎는 승객 경악…처벌 가능할까

“한국 맞아?” 지하철서 ‘발톱’ 깎는 승객 경악…처벌 가능할까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8-01 22:00
수정 2025-08-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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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온라인에는 지하철에서 발톱을 깎는 승객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2025.7.31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31일 온라인에는 지하철에서 발톱을 깎는 승객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2025.7.31 온라인 커뮤니티


“딱, 딱.” 지하철 안에서 발톱을 깎은 것도 모자라, 깎은 발톱은 치우지도 않고 그 손으로 과자를 먹는 승객이 포착됐다.

지난달 31일 온라인에는 지하철에서 발톱을 깎는 승객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목격담이 게시됐다.

목격자가 올린 사진에는 지하철 좌석 두 칸을 차지하고 앉은 한 여성 승객이 신발을 벗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발톱을 깎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맞은편에는 2~3명의 승객이 앉아 있는 것을 지하철 창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목격자는 “아주머니가 떨어진 발톱을 치우지 않고, 그 손으로 가져온 과자를 먹었다”며 “지하철이 밀폐된 공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발톱 깎는 소리가 컸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열차는 5호선 등 서울교통공사 운영 지하철로 추정된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일부는 “정말 한국이 맞나? 믿기지 않는다. 한국은 맞지만 한국 사람은 아니라고 해달라”라며 충격을 드러냈고, 일부는 “시민의식이 땅에 떨어졌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공장소 손·발톱 깎기…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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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반찬을 꺼내 쌈을 싸 먹은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반찬을 꺼내 쌈을 싸 먹은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일부 누리꾼은 식당이나 사무실 등 공공장소에서 손톱이나 발톱을 깎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비슷한 목격담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적 제재 가능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손·발톱을 깎는 것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다만, 지하철 내에서 깎은 발톱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버리고 가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로 볼 여지가 있다.

만약 지하철 승객이 깎고 버린 발톱을 해당 조항이 설명하는 ‘더러운 물건’으로 해석해 관련법을 적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물론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질 가능성은 작고, 지하철 경찰의 제지 또는 경고 선에서 정리될 소지가 크다.

해당 승객이 경찰의 제지 또는 경고에 반해 발톱 깎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발한다면 그때는 입건 가능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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