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공사 앞두고 도심 교통 분산 대책 추진
승용차 요일제 출퇴근 시간으로 축소해 운영

올해 하반기 공사가 시작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도.
대전시가 올해 하반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심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민 참여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개편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 운용 조례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자율적인 시민·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램 공사에 앞서 도심 교통량을 분산하고 특히 낮은 참여율로 실효성에 지적된 제도의 구조를 혜택 중심으로 개선했다.
승용차 요일제는 운휴 시간대를 출퇴근 시간대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인 운휴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축소한다. 시는 시간 조정으로 도심 교통 혼잡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는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승용차 요일제를 성실히 이행한 차량 중 경차·친환경차·임산부·장애인·국가유공자·유아 동승 차량 등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차량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실질적 이동권 보장과 교통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참여 방법 등은 ‘대전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http://carfree.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체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교통 혼잡 저감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 항목과 감면 폭을 확대했다.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원격·재택근무, 자율 또는 의무휴업 등을 시행하는 기업 등은 5%에서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 노력이 명확한 기업에 대한 감면율도 상향된다.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기존 25%였던 감면율이 30%, 2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40%에서 50%로 각각 확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과 기업, 공공이 함께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로의 전환”이라며 “트램 공사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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