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5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의 학원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4세·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의 편법, 불법을 점검하고, 학부모 부담을 가중하는 교습비 초과 징수 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20곳의 학원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거짓·과대광고, 광고 시 학원 정보 일부 누락, 명칭 사용 위반 등 광고 관련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단 위치 변경 4건,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4건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20개 학원에 벌점을 부과했다. 교습비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에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학원 관련 법령 안내, 학원 지도·점검 방향 안내 등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학부모들의 피해 예방,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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