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도시공사 어린이집 기본구상(안) 조감도
부산도시공사는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사내 어린이집 건립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설치 의무를 갖는다.
공사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청년 직원 비율 증가에 따른 육아·보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직원에게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건립을 결정했다.
사내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올해안에 설계와 건축공사를 완료 후 2027년 초 개원이 목표다. 전체 연면적 약 260㎡,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정원은 30명 규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