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도망할 우려 있다” 영장 발부
경찰 유가족 의사 등 반영 신상 공개 검토

6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경찰서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대전 뉴시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A(20대)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배성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 거리에서 B(30대)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 다음 날 빈소를 찾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며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잦은 다툼에 명의를 A씨로 변경키로 한 날에 맞춰 흉기와 농약 등을 샀고, 범행 직후 빌린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검거 직전 음독해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는 지난 4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5일 퇴원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하는 한편 유가족의 의사 등을 반영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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