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바라는 직원 성추행 혐의, 정부산하기관 직원 법정구속

승진 바라는 직원 성추행 혐의, 정부산하기관 직원 법정구속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8-13 15:26
수정 2025-08-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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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바라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쯤 회식 중 직원 B씨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식은 승진에 실패한 B씨 등 2명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고, 4명이 참석했다.

A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당시 참석자들이 추행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A씨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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