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경,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운영 강사 입건

목포 해경,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운영 강사 입건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8-14 10:38
수정 2025-08-14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거제·서귀포 일대에서 수강생 모집 불법영업
사고 시 보상위한 보험조차 미가입, 추가 혐의 조사중

이미지 확대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수강생을 불법으로 모집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강사가 해양 경찰에 입건 조사중이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광주, 거제, 제주 일대에서 불법으로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한 강사 A씨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협회 소속 강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교육생들을 모집했다.

1인당 1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광주광역시, 거제시, 서귀포시 일대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경우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 없이 수중레저사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