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거제·서귀포 일대에서 수강생 모집 불법영업
사고 시 보상위한 보험조차 미가입, 추가 혐의 조사중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수강생을 불법으로 모집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강사가 해양 경찰에 입건 조사중이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광주, 거제, 제주 일대에서 불법으로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한 강사 A씨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협회 소속 강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교육생들을 모집했다.
1인당 1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광주광역시, 거제시, 서귀포시 일대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경우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 없이 수중레저사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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