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 체납자 95만명… 고액 체납 1만명이 6098억 안 내

건보료 장기 체납자 95만명… 고액 체납 1만명이 6098억 안 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8-31 23:42
수정 2025-09-0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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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보 체납액의 5분의1 차지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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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5.08.29 뉴시스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5.08.29 뉴시스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1년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94만 9151명, 체납액은 2조 8877억 원이었다. 이 중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3937명(0.4%)으로, 미납액이 3889억 원(13.5%)이었다. 세부적으로 5000만~1억 원 미만은 3003명(1993억 원), 1억 원 이상은 934명(1896억 원)이다.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의 1.0% (9756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609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반대로 3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93만 9395명으로 절대다수였지만, 체납액은 2조 2779억 원이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5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세대는 2019년 9100세대에서 2023년 1만 4500세대로 증가하는 등 고액·장기 체납이 꾸준히 늘고 있다.

건보공단은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요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료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라는 점에서 출국금지까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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