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장재원 구속기소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장재원 구속기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9-02 15:17
수정 2025-09-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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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사형 법정형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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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세 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대전 교세 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장재원(2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전날 장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애초 장 씨를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장 씨는 지난 7월29일 낮 12시8분쯤 대전시 서구 한 거리에서 전 연인 3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다음 날 피해자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진 상황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도주에 사용할 공유 차량도 미리 사건 장소 인근에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난달 5일 퇴원한 장 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음날 구속했고,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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