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체 먹이로 받고 유기견 실험용으로 제공
농식품부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 밝혀져 형사 고발
연구용으로 사용한 동물사체를 유기동물 먹이로 제공한 동물의약품개발연구소가 적발됐다. 먹이를 제공받은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 등을 실험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동물 사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익산의 한 동물용의약품개발연구소와 군산의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시군 합동 조사 결과 동물용의약품개발연구소는 실험용으로 사용한 돼지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유기동물 보호소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소는 내장 등을 제거한 돼지 사체를 유기동물의 먹이로 주었다.
특히, 유기동물 보호소는 돼지 사체를 사료용으로 받는 대신 유기견 등을 의약품개발연구소에 실험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북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등 무거운 행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25개 동물보호센터를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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