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 허위 광고 적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 과장 광고 판명

웨딩드레스 사진. 펙셀스
결혼식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를 허위·과장 광고로 끌어들인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게 됐다.
공정위는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웨딩드레스·신부 메이크업) 예약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베리굿웨딩컴퍼니·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덱스웨딩·웨딩북·웨딩크라우드·위네트워크 등 6개사는 경고를, 다이렉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제이웨딩·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과 같은 문구를 내 걸고 광고했는데, 모두 객관적인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확인됐다.
웨딩 박람회를 개최하면서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아무런 근거 없이 자사의 행사를 과장해 광고했다. ‘최저가 보장’도 허위 광고였다. 계약 해지 위약금이 있는 데도 없다고 속였다. 또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문구를 내 건 다음 마치 추첨으로 경품을 줄 것처럼 광고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직원을 동원해 실제 체험한 소비자가 쓴 것처럼 소셜미디어(SNS) 글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혼 서비스 분야는 일생에 단 한 번 이용하는 특성상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 스드메 지출 규모도 워낙 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행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난해 8월부터 직권조사했다. 이어 광고 내용과 위반 기간,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적발된 10개사는 모두 법을 위반한 광고를 삭제·수정·비공개하는 등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한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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