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與 내란특판 추진에 우려
“헌법·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판사 “최악 땐 재판 무효 될 수도”
헌재에 위헌 여부 헌법소원 제기
與 “내란특판 필요한지 먼저 판단”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일선 법조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내란특별법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된 후보자추천위원회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위법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을 내리면 선고까지 이뤄지고 나서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라는 것은 법관 이름만 주어지면 아무나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는 ‘내란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국 법관 대표들도 오는 25일 화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내란특별재판부 등 현안 관련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소지 우려에 대해 “지금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섣부른 의견 같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이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2025-09-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