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받아 태블릿 등 구매… 21억 꿀꺽한 공공기관 직원

교육비 받아 태블릿 등 구매… 21억 꿀꺽한 공공기관 직원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9-02 18:13
수정 2025-09-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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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9.2 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9.2 연합뉴스


#. 한국수출입은행 직원 A씨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103만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끼워파는 127만원짜리 패키지 강의를 교육훈련비를 받아 결제했다. 이곳의 직원 953명은 같은 방식으로 5년간 11억 644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받아 10억 2549억원어치 전자제품을 챙겼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실태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교육훈련비의 부적절한 집행이 의심되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기관의 2020~2024년 집행 내역을 분석했다. 교육훈련비란 직원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으로, 개인 물품 구매에 쓸 수 없다. 조사 결과 9개 기관 1805명이 약 25억원을 지원받아 태블릿PC,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등 21억원어치 전자제품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원은 5년간 853만원을 지원받아 11개의 전자제품을 샀다.

일부 기관은 어학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응시료를 교육비로 받거나 시험 접수를 취소한 뒤 환불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2025-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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