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 고액 자산가는 제외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 고액 자산가는 제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9-03 00:50
수정 2025-09-0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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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선별 지급 협의

소득 하위 90%에 1인당 10만원
군부대 인근 등 사용처는 확대
지역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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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2.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12일 지급 기준을 확정해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 3380원(월 소득 약 771만원) 이하일 때 하위 90%에 해당한다.

다만 1인 가구,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예정이어서 이 금액이 절대적 기준선은 아니다.

2021년 지원 당시에는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는 3인 가구와 같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 경우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쉽게 컷오프에 걸릴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윤건영 의원은 “오늘 당정에서는 1인 가구가 소득 기준 때문에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별도 장치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가구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2021년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 9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가 제외됐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확대된다. 생활협동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군 장병에게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논의된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으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돼 이달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상품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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