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개쥐치 관련 이미지. 위키피디아
바다낚시가 증가하는 가을이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운데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위험성이 있는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등장해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날개쥐치’는 절대로 섭취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날개쥐치는 일반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바다낚시가 증가하는 가을이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운데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위험성이 있는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등장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근육), 뼈 등에 복어 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들. 식품의약품안전처
팰리톡신(Palytoxin)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00년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날개쥐치 섭취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08년엔 독일에서 피부 접촉에 따른 부종, 근육통이 보고됐다.
아울러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복어 독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는 13건(환자 47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복어 손질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뒤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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