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기업운전 자금대출 악용…487억 불법대출 받은 일당 덜미

새마을금고 기업운전 자금대출 악용…487억 불법대출 받은 일당 덜미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9-03 15:21
수정 2025-09-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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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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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48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내거나 이를 도운 4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42회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임금과 임대료 등 각종 경비를 충당하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대출 브로커들은 기업 운전자금을 타내기 위해 대출 알선 광고를 내고 30여 명을 모집한 뒤 이들의 명의로 각종 허위 서류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대여자 중에서는 허위 서류를 새마을금고에 직접 제출해 대출을 받은 뒤 A씨를 비롯한 대출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범행 기간 이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1인당 적게는 4억원, 많게는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사 등은 A씨 등이 대출 담보물로 활용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브로커들의 입맛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발급된 감정평가서는 실제보다 최대 300%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범행을 도와줄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대출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전산 시스템을 조작했다. 이 중 1명은 이를 대가로 1억 8000여 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의 금품 수수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고 부정대출을 실행했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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