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보다 감정 앞선 부장판사

법 보다 감정 앞선 부장판사

입력 2013-06-29 00:00
수정 2013-06-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층간소음 다툼 끝 윗집車 파손

이미지 확대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정렬 전 부장판사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풍자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논란이 됐던 창원지법 이정렬(44)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이웃과 층간 소음문제로 크게 다툰 뒤 이웃의 차량을 훼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퇴임했다.

2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모 아파트 14층에 살았던 이 전 판사는 지난달 9일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과 크게 다툰 직후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다툰 이웃의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넣어 망가뜨렸다. 이 장면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피해 주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신문고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 전 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주민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판사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 재직시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고, 석궁 김명호 교수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 개봉 당시 판결이 논란이 되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시민단체로부터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 전 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퇴임식 날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와 별도로 법관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