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미군 시속100㎞ 택시안에서 기사 폭행

만취한 미군 시속100㎞ 택시안에서 기사 폭행

입력 2013-06-30 00:00
수정 2013-06-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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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미군 M 일병(22)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공항(K16)에서 근무하는 M일병은 이날 오전 5시 10분께 만취 상태에서 최모(46)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청담대교를 달리던 중 뒷좌석에서 최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택시는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다.

M일병은 최씨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강남구 수서동 인근에 차를 세우자 도주하려 했고 최씨가 뒤쫓아오자 다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M일병이 범행 당시 동료로 추정되는 한 남성과 함께 있었으며 이 남성은 택시를 세우자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M일병은 택시에 타기 전 홍대 인근에서 동료 병사 10여 명과 술을 마시고 패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M일병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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