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뒤 ‘대포차’에 불질러 증거 인멸

뺑소니 뒤 ‘대포차’에 불질러 증거 인멸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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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1일 불법 명의 상태인 ‘대포차’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증거를 없애려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32)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45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BMW 차량을 운행하며 불법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문모(52)씨의 택시를 충격, 문씨에게 2주의 상해와 1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를 도주한 뒤 라이터를 이용, 차량 내부에 불을 붙여 운전석에 남겨진 지문 등의 증거를 없앤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불법명의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까지 내자 이를 감추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남겨진 지문 등 흔적만 지우면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몇 달 전 외제자 수리업소에서 차량용품을 사며 남긴 연락처를 확보해 덜미를 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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