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생 때려 숨지게 한 과외교사 영장

고교 중퇴생 때려 숨지게 한 과외교사 영장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연수경찰서는 과외를 받던 고교 중퇴생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B(16·고교 중퇴생)군을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숨진 채 이틀간 방치되다가 집을 방문한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이를 저지하려 폭행했으며, 쓰러져 자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B군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