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男, 친구 ‘중요부위’ 잡아뜯어 사망

70대男, 친구 ‘중요부위’ 잡아뜯어 사망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뜯어 사망하게 한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인의 신체를 손상시켜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정모(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17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을 물어뜯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뜯어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게 된 점에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전남에 사는 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밤 11시 50분 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75)을 폭행한 뒤 몸 곳곳을 물어 뜯고 중요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지인은 같은달 25일 병원 치료중 숨졌다.

정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껴 깬 뒤 지인이 치매로 안방에 누워있는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으로 착각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정씨에 대한 1심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