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돌보미, 17개월 여자아이 때려 혼수상태

50대 돌보미, 17개월 여자아이 때려 혼수상태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맞벌이 부부가 맡긴 생후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17일 여아의 머리를 때린 J(50·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J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J씨에게 맞은 여아는 이틀 뒤인 지난 14일 낮 갑자기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수술 등 치료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아의 머리에 난 멍 자국이 무언가에 맞아서 생겼다는 병원 진단을 토대로 J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J씨는 지난 12일 낮 여아가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아이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