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관계 초등교사, 성관계 동영상도 찍었다

초등학생 성관계 초등교사, 성관계 동영상도 찍었다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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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31일 초등학교 여학생 B(12)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중순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만난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중학교 1학년 여학생 C(12)양과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8월초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무인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심지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에 금품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사안이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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