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되면 벌금 내줄게” 30대 ‘야동본좌’ 잡혔다

“단속되면 벌금 내줄게” 30대 ‘야동본좌’ 잡혔다

입력 2013-12-08 00:00
수정 2013-12-08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원 5만여명에게 단속되면 벌금까지 내주겠다고 공지하며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해외서버를 통해 회원 간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양모(32)씨를 구속했다.

양씨는 2012년 10월께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현금을 받고 포인트를 충전하는 수법으로 회원 5만여명으로부터 약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2010년에도 국내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자 해외로 서버를 옮겨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단속되더라도 판례를 확인했더니 99%가 5만원~100만원 상당의 벌금형만 나온다. 적발 시 최대 200만원까지 벌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공지하기도 했다.

또 회원들의 접속 IP를 수시로 초기화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으로부터 안전하다며 회원들을 안심시키고 공유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가 회원들에게 디도스(DDoS)공격 프로그램을 제공해 포인트를 무료충전해주겠다며 경쟁 음란사이트를 공격하도록 한 정황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회원들을 선별해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