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병원에서 유사성행위를…업주 등 덜미

감옥·병원에서 유사성행위를…업주 등 덜미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반 상가 사무실을 불법 개조한 뒤 이미지방을 차려 유사 성행위를 해온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상가 건물을 임대해 이른바 ‘대딸방’을 차리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전모(34)씨와 여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전씨 등은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건물에 감옥, 병원, 학교 등 총 7개의 테마방을 만들고 해당 시설과 비슷하게 내부를 꾸민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손님에게 1인당 8만원을 받았으며 하루 수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