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다쳐 사망” 거짓 진술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가 강모(39)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15)을 길이 1m의 목검과 주먹 등으로 30여분간 얼굴, 엉덩이, 종아리 등을 5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날 가출했던 딸을 천안역에서 발견해 데려온 뒤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딸은 잠자리에 들면서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범행 직후 검거된 강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딸이 맞은 후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쳐 죽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딸의 부검 결과를 지켜보자며 경찰이 신청한 강씨의 구속영장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폭행에 의한 광범위한 근육 및 피하지방조직의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지면서 강씨도 자신의 폭행 때문에 딸이 숨진 것을 뒤늦게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통해 한달에 걸쳐 보강 수사를 벌여 강씨를 구속하게 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수시로 때린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4-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