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A(36)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14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산진구 여자친구 B(40) 씨의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된다”며 B 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 주먹으로 B 씨를 마구 때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도망치는 B씨를 뒤쫓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연합뉴스
A 씨는 14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산진구 여자친구 B(40) 씨의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된다”며 B 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 주먹으로 B 씨를 마구 때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도망치는 B씨를 뒤쫓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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