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에 영상통화 걸어 나체 노출…40대 영장

모르는 여성에 영상통화 걸어 나체 노출…40대 영장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공주경찰서는 9일 모르는 여성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42·일용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A(28·여)씨와 영상 통화를 하며 여성 속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과 벗은 몸 일부를 보여주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영상 통화 상대방이 여성인 것을 확인하고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