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반바지 입은 여성 찍다 붙잡혀

대학교수가 반바지 입은 여성 찍다 붙잡혀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0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의 한 대학교수가 시내버스에서 젊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광주 모 대학 교수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3일 오후 3시 20분께 시내버스 내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있는 B(28)씨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했다.

하차를 위해 버스 내에서 선 채로 대기 중이던 B씨는 인근 좌석에 앉아 있는 A씨가 자신을 촬영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호기심에 촬영했다. 곧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장을 다녀온뒤 버스를 타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경찰은 버스 내 CCTV를 분석하고 A씨의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