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뺑소니 “회사원으로 신분 속여” 왜?

경찰관 뺑소니 “회사원으로 신분 속여” 왜?

입력 2015-01-27 10:34
수정 2015-01-27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관 뺑소니
경찰관 뺑소니
경찰관 뺑소니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회사원으로 신분을 속인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 소속 A(43) 경사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돼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A 경사는 사건을 담당한 삼산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자신의 신분을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끝까지 신분을 속여 기관통보를 받지 못했고, 지난주 제보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감찰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A 경사의 음주 여부와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덤프트럭에 연락처가 없어서 사고 이후 연락하지 못했고, 당시 조직 분위기가 좋지 않아 신분을 속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