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모텔 투숙 거절당하자 주인 부부 폭행

주한미군, 모텔 투숙 거절당하자 주인 부부 폭행

입력 2015-06-18 23:34
수정 2015-06-1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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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숙하려다 난동… 현장 체포

모텔 투숙을 거부당하자 모텔 주인 부부를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과 일행의 투숙을 막은 주인 부부를 때린 혐의(상해)로 주한미군 병장 D(31·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당시 다른 미국인 남성 2명, 여성 1명과 함께 이 모텔을 찾아 방 하나를 빌렸다.

그러나 이들이 한꺼번에 방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보고 주인 남편 양모씨가 “여럿이 혼숙하는 것은 안 된다”며 돈을 돌려주고 투숙을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고 뒤이어 이를 말리려던 부인 이모씨에게도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의 폭행으로 이씨는 고막이 파열돼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양씨는 요추 염좌로 3주 진단을 받았다. D씨는 양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전화선을 뽑기까지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D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범죄 현장 증거를 확보했으나, D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 헌병대에 머물다 한국 경찰이 소환을 요청할 경우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D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고 추가 조사 뒤 한국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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