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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검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A(25)씨와 B(25)씨 등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 2명과 이들의 친구 6명 등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다른 폭력조직과 칼부림을 벌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됐던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부산상공회의소 예식장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봤다. 검찰 수사관들은 결혼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조용히 A씨를 체포하려 했다. 수사관들이 A씨를 붙잡아 차량에 태우려 하자 A씨 친구들은 수사관들을 뒤에서 잡아당기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A씨를 수사관들로부터 떼어냈다.
A씨는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타 도주하려 했고 운전자는 이를 제지하는 수사관을 보닛에 매단 채 100m나 질주했다. 검찰 수사차량이 도주 차량을 뒤쫓으려 하자 A씨 친구들은 차량 앞에 드러눕거나 막아서서 수사차량의 진행을 막았다. A씨가 탄 차량은 100m 정도 달아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에 막혔고 A씨와 도주 차량 운전자는 검찰에 붙잡혔다.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A씨 도피를 도왔던 8명은 달아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고 A씨와 도주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7개월간 수사 끝에 8명 중 6명을 붙잡아 구속기소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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