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유가증권 475억 유통 일당 검거

위조 유가증권 475억 유통 일당 검거

입력 2015-09-14 16:43
수정 2015-09-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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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고모씨 등 2명 구속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75억원 규모의 위조 유가증권을 유통하려 한 고모(55)씨 등 2명을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5월 3일 대구에서 건설업자 김모(58)씨에게 접근, 채무 변제기일 연장을 위해 5억원권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1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씨에게 2900만원을 빌려준 상태였다.

주권의 액면 금액이 너무 큰 것을 수상히 여긴 김씨는 지인 안모(55)씨를 통해 이 주권이 위조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8월 20일 부산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안씨에게 나머지 주권을 유통하려는 현장을 적발, 모두 95장을 압수했다.

위조된 주권은 현대정유가 현대오일뱅크로 사명을 바꾸기 전인 1993년 10월 15일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위조 주권의 출처를 캐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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