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왜 안줘”…배달 오토바이 6대에 불지른 60대

“월급 왜 안줘”…배달 오토바이 6대에 불지른 60대

입력 2015-09-16 07:33
수정 2015-09-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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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일했던 음식점의 배달용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조모(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15일 오후 11시 45분께 용인시 수지구 장모(40)씨의 배달 전문 음식점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6대에 불을 질러 1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6개월 전까지 장씨의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다 그만두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서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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