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서 느닷없이 女손님 엉덩이 때린 의사 벌금형

안경점서 느닷없이 女손님 엉덩이 때린 의사 벌금형

김영중 기자
김영중 기자
입력 2015-11-02 14:45
수정 2015-11-02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2 단독(부장 오영표)은 2일 안경점에서 안경을 고르다가 여자손님의 엉덩이를 때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안경점에서 안경을 고르다가 일면식도 없던 손님 B(60·여)씨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의사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