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파트 화재 현장 흉기에 찔린 남녀 숨져

수원 아파트 화재 현장 흉기에 찔린 남녀 숨져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4-13 23:10
수정 2016-04-14 02: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성의 지인인 60대 남성도 화재 현장에서 자해한 듯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여 시간 뒤 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층짜리 아파트 3층 A(57·여)씨의 집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집 안 거실에서는 A씨가 목 주변에 5차례에 걸쳐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를 입고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옆에서는 A씨의 지인인 B(67)씨가 복부에 흉기로 찔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다가 소방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4시쯤 숨졌다.

경찰은 출동 당시 현관문은 보조 키와 보조 걸쇠까지 모두 잠겨 있던 것으로 미뤄 외부인의 침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B씨가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집 안 여러 곳에 불을 지르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남성은 지문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4-1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