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이 예뻐”…사우나서 동성 만진 50대男

“발바닥이 예뻐”…사우나서 동성 만진 50대男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06 14:30
수정 2016-05-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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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추행한 50대 남성 벌금형
동성 추행한 50대 남성 벌금형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동성의 발바닥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김씨가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사우나에 들어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남성 A씨의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평소 무좀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A씨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보여 만져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저지른 행위와 당시 A씨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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