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암매장하고 옷·신발 팔아 2만 5000원 챙겼다면?

동거녀 살해·암매장하고 옷·신발 팔아 2만 5000원 챙겼다면?

남상인 기자
입력 2016-05-13 16:11
수정 2016-05-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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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모(36) 씨가 범행 후 동거녀의 옷과 신발을 팔아 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동거녀 A(21)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해 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한 이씨의 절도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이씨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끝에 A씨를 살해하고 광명시의 한 공터에 시신을 암매장한 뒤 A씨의 옷과 신발을 처분해 2만 5000원을 챙겨다며 절도죄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사망자의 재물을 팔아 돈을 절취한데 대해 ‘사자점유’를 인정할지를 검찰에 요청했다. 사자 점유를 인정하면 절도죄가,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씨가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A씨가 홍대 부근에 있는 것처럼 언니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각각 홍대 부근 상수동과 양화대교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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