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에 수사보고서 넘긴 경찰관 영장

불법오락실에 수사보고서 넘긴 경찰관 영장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7-26 16:19
수정 2016-07-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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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지방청 풍속수사팀 문모(34) 경장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 경장은 지난 5월 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동창 문모(34)씨에게 풍속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23장짜리인 이 수사보고서는 문 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천시내 불법오락실 3∼4곳을 압수수색하거나 단속한 내용 등이 담겼다. 수사보고서는 지난 25일 인천 계양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합동으로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던 중 문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영업장부와 함께 발견됐다.

문씨는 경찰에서 “오락실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찰관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문 경장이 문씨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긴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와 또 다른 단속 정보 등을 건넸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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