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무기징역’

원룸 여성 성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무기징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7 09:55
수정 2016-08-07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룸 여성 성폭행한 남성 무기징역
원룸 여성 성폭행한 남성 무기징역
법원이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2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2시쯤 경남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던 정모(24)씨 눈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A(27·여) 씨가 들어왔다.정 씨는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A 씨를 뒤쫓았다. 그러나 원룸 1층 출입문이 닫혀버렸고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리지 않아 따라 들어가지 못했다.

정 씨는 A 씨가 들어간 후 불이 켜진 방이 A 씨가 사는 원룸일 것으로 짐작했다. 건물 주변을 몇 시간 서성이던 정 씨는 오전 5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A 씨 원룸에 침입했다. 정 씨는 A씨를 성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격투기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쓰는 초크(목조르기) 기술을 써 목을 졸랐다. A씨는 결국 질식해 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 정재헌)는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