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정병 상습 폭언·폭행한 ROTC 단장 징계해야”

인권위 “행정병 상습 폭언·폭행한 ROTC 단장 징계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7 15:01
수정 2016-08-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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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정병 상습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해야”
인권위 “행정병 상습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원도의 한 대학교 학군단에서 군 복무 중인 피해자 A씨와 후임병인 B씨가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A씨 어머니의 진정을 접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학군단장에게는 징계조치 및 필요한 법적조치를, 행정보급관에게는 경고조치를 할 것을 감독기관장인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 학군단(ROTC) 단장을 징계할 것을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원도의 한 대학교 학군단에서 군 복무 중인 피해자 A씨와 후임병인 B씨가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A씨 어머니의 진정을 접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학군단장에게는 징계조치 및 필요한 법적조치를, 행정보급관에게는 경고조치를 할 것을 감독기관장인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학교의 정모 학군단장은 지난해 10월 골프채 재질 지휘봉(길이 약 1m, 두께 1.5cm)으로 A씨의 엉덩이를 2대 때리고 수시로 뒤통수·정수리·목·뺨 등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정 단장은 또 B씨에게 지난 2월~6월 학군단 관용 차량으로 사적 용무인 출퇴근 운전을 시켰으며, A·B씨에게 자주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 단장은 지난 4월 오후 7시쯤 사적 모임에 나갈 때 B씨가 차량 대기를 늦게 하자 “시건방진 XX야! 영창에 넣어 버릴라”, “내가 우습냐?”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군단 행정보급관도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했다. 행정보급관은 A씨가 대학에 다니지 않은 것을 비하하며 “무식한 XX”, “힘만 센 XX” 등 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

정 단장과 행정보급관은 “폭행이라 할 수 없고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면서 “폭언은 했을 수 있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에 어긋나는 구타·가혹 행위이며, 상습 폭언은 인격 모독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 단장과 행정보급관의 행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군형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징계·경고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번 기회에 학군단 내 인권상황 실태 점검을 시행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도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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