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폭행’ 린다김, 이번에는 필로폰 투약…“커피에 필로폰 타 마셔”

‘채권자 폭행’ 린다김, 이번에는 필로폰 투약…“커피에 필로폰 타 마셔”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11 09:49
수정 2016-10-11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린다김/ SBS 한밤의 TV연예
린다김/ SBS 한밤의 TV연예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씨가 이번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린다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린다 김씨는 올해 6∼9월 서울 강남 한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린다 김씨에 대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별도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린다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김씨는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린다 김씨가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지목한 지인도 함께 구속했다.

앞서 린다 김씨는 지난 7월 50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