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압수수색 공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특검 “靑압수수색 공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2-25 16:04
수정 2016-12-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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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이규철 대변인(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이규철 대변인(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비위 의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상태로도 여전히 압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현재도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이르면 이번 주에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규명할 핵심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이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 47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이 알고 있거나 혹시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의혹이 다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도 이번 추가조사에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를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데 대해서는 “조 대위의 경우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 논란된 부분이 있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 업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대위가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출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출국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듯하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 씨가 전날 특검 조사 중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질문에는 “어차피 모녀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보였을 것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독일에 머무르며 귀국을 미루고 있는 정 씨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는 등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특검보는 “(정 씨와) 관련된 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히 정 씨나 독일 검찰 측에서 연락받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전날에 이어 재소환한 데 대해서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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