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범’ 김성수, 무려 80차례 찔러… 동생은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

‘PC방 살인범’ 김성수, 무려 80차례 찔러… 동생은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2-11 15:05
수정 2018-12-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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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 공범 논란이 있었던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검찰도 폭행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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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하는 김성수
검찰 향하는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1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재민)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0)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미리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를 무려 80차례나 찔렀다. 이로 인해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동생 김씨의 살인 공범 여부에 대해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할 때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찌른 시점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폐쇄회로(CC)TV 녹화가 되지 않은 약 34초 사이이며, 흉기로 찌르는 상황에서는 동생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하자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 김씨의 폭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유족 등이 흉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CCTV화면에 대해 검찰은 녹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상(모션블러)이나 김씨 옷에 달린 끈이 찍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7일까지 CCTV 영상분석 감정,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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