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고속도로 ‘30㎞ 주행’ 70대, 뒷차 운전자 잡았다

한밤 고속도로 ‘30㎞ 주행’ 70대, 뒷차 운전자 잡았다

강원식 기자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2-25 22:38
수정 2019-02-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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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운행으로 추돌 사망 사고 유발

“사고 몰랐다” 아무 조치 없이 떠나

고속도로에서 시속 30㎞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유발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70대 할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8분쯤 통영대전고속도로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A(72)씨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당시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B(57)씨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인 시속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속 30㎞ 미만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B씨 화물차는 A씨 승용차와 충돌 직후 1, 2차선에 걸쳐 멈춰 섰다. 이 때문에 뒤따라 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링컨 승용차도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과 충돌하는 2차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정상 속도로 주행한 것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경남 통영에서 조개를 따고 혼자서 하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려고 고속도로를 달린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화물 적재함 후미등이 깨지고 번호판이 파손됐지만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냥 평소처럼 (느리게) 운전했고 사고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9-0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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