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불 피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병무청, “산불 피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4-05 13:12
수정 2019-04-05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해휴게소에서 진화 작업 하고 있는 소방관들
동해휴게소에서 진화 작업 하고 있는 소방관들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이틀째인 5일 오전 동해휴게소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은 강원도 강릉·고성, 부산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에서 가능하다.

국가보훈처도 이날 강릉 소재 강원동부지청에 강원도 영동 산불피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보훈처는 현재 피해지역 보훈가족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피해가 확인되는데로 신속한 행정 지원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사항은 화재로 인한 전소시 재해위로금 500만원, 반파시 250만원 등 해당 4개 시·군과 협조해 최대 900만원 수준의 피해대상 주거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