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사건’ 조력자 아내는 폭력남편 피해자일까

‘의붓딸 살해사건’ 조력자 아내는 폭력남편 피해자일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02 20:29
수정 2019-05-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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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2일 오전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5.2 뉴스1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2일 오전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5.2 뉴스1
중학생인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의붓아버지 김모(31)씨의 폭력 성향을 경찰이 조사한다. 살해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아내 유모(39)씨가 김씨로부터 위협을 받다 어쩔 수 없이 딸 살해에 가담했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프로파일러는 김씨의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전문가다.

경찰은 이날 김씨 아내 유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나도 남편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았다’, ‘무서웠다’, ‘말리지 못했다’고 한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유씨는 재혼한 남편인 김씨가 친딸 A(12)양을 살해할 때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반면 유씨는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해 다소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가정폭력을 일삼은 정황을 토대로 유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씨는 아내 유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남편 김씨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딸 살해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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